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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신청 방법, 10만원 내고 13만원 받는 구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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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마늘, 건고추, 감자, 파인애플, 호박 등 다양한 농산물이 바구니와 목재 상자에 담겨 선반에 진열된 모습

"10만원 내고 13만원 돌아온다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준비 → 기부 → 공제까지 흐름만 알면 처음 해보는 사람도 15분 안에 끝난다. 다만 놓치면 공제가 날아가는 시점이 두 군데 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기부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내가 공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납부할 소득세가 있어야 한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부를 해도 공제액이 없다. 전업주부나 면세점 이하 소득자라면 답례품은 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적용 안 된다. 기부 전에 작년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한 번 확인해두면 좋다.

법인은 참여 대상이 아니고 개인만 된다.

어느 지역에 기부할 수 있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다.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는 별개로 취급된다. 수원시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와 수원시 둘 다 빠진다. 서울 마포구에 산다면 서울시(광역)와 마포구(기초) 두 곳만 빠진다. 같은 서울이어도 강남구·동대문구 같은 다른 자치구에는 기부할 수 있다.

연간 한도는 1인당 2,000만원. 기존 500만원에서 2025년 1월부터 대폭 올랐다. 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 제한은 따로 없어서, 전체 연간 한도 안에서 한 곳에 몰아 기부해도 되고 여러 지역에 나눠도 된다.

기부할 때 어디서 어떻게

온라인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회원가입 후 금융인증서나 카카오 인증으로 본인 인증한다.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면 일반 기부와 특정 사업 지정기부 두 방식이 나온다. 지정기부는 내가 낸 돈이 어느 사업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하다. 금액 입력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바로 완료.

기부가 완료되면 기부액의 30% 상당 포인트가 쌓이고, 해당 지역 특산품 중에서 답례품을 고른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다.

상반기엔 전남 고흥 유자청, 하반기엔 강원 양양 연어처럼 계절 맞춰 기부하는 방식도 꽤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하면 지역별로 다른 특산품을 받는 재미가 있다.

현금·유가증권·귀금속·백화점 상품권 같은 건 법령상 답례품에서 제외된다.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농수산물·가공식품·체험·숙박권 종류만 가능하다.

농협 창구 — 신분증 하나면 된다

온라인이 불편하다면 전국 농협 창구(약 5,900개)에서 방문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납부한다.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납부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자.

창구에서 기부 자체는 끝나지만 답례품 선택은 온라인에서 따로 해야 한다. 농협에서 안내받은 임시 계정으로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서 별도로 선택하는 구조다.

금액별로 돌아오는 게 다르다

여기가 핵심이다.

10만원 이하 구간 — 낸 것보다 30% 이득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10만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에서 100/110, 지방소득세에서 10/110을 공제하는 구조라 합산하면 기부금과 정확히 같아진다. 거기에 답례품으로 최대 3만원 상당 지역 특산품까지 받으니 결과적으로 10만원 내고 최대 13만원 상당이 돌아오는 셈이다. 실질 환원율로 따지면 13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 낸 돈보다 더 돌아오는 구간

올해부터 이 구간에 세액공제율 44%가 새로 생겼다. 이전엔 16.5%였으니 대폭 오른 거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 4천원(10만원 전액 + 나머지 10만원의 44%)에 답례품 최대 6만원을 더해 20만 4천원 상당이 돌아온다. 낸 돈 20만원보다 4천원이 더 나오는 구조다.

세액공제 효과만 놓고 보면 10만~20만원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이 높다. 실질적으로 10만~20만원 구간에서 딱 끊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유다.

20만원 초과분 — 16.5% 적용

20만원을 넘는 초과분은 16.5%가 적용된다. 기부액이 커질수록 환원율은 낮아지지만,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서 절세까지 챙기는 구조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답례품 상한(기부액의 30%)도 변하지 않으므로, 기부액이 클수록 세액공제보다 답례품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된다.

기부 후 연말정산까지

기부를 마치면 고향사랑e음이 국세청 홈택스에 기부 내역을 자동으로 전달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고, 영수증 출력이나 별도 제출은 필요 없다.

다만 홈택스 반영까지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 1월에 간소화 서비스를 열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항목이 안 보인다면, 영수증 처리가 아직 안 된 것이니 며칠 후에 다시 확인하거나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5월에 직접 챙겨야 한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다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명세서를 직접 입력해야 하며 자동 반영이 아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대신 처리해주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5월 신고를 앞두고 기부 내역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꽤 있으니 기부 직후 메모해두는 게 좋다.

마감은 12월 31일 11시 30분이다

올해 기부한 금액은 올해 연말정산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 마감은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이다. 자정이 아니라 11시 30분이라는 점을 꼭 챙겨야 한다. 그 이후 결제가 승인되면 다음 해 귀속으로 넘어간다. 11시 29분에 신청했더라도 결제 승인이 11시 31분에 찍히면 다음 해 공제가 된다는 거다.

연말에 몰아서 하면 서버 지연이나 결제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카드 한도 초과, 본인 인증 지연으로 결제가 막히는 경우도 있으니 여유 있게 12월 중순 전에 해두는 게 낫다.

기부 횟수 제한은 없다. 한 해에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할 수 있고, 같은 지자체에 두 번 이상 기부하는 것도 된다. 단 연간 합산 기부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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