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수습·계약직·중간정산 상황별로 직접 따져봤습니다

퇴직금 공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퇴직금이 얼마냐"를 따지려 하면 막히는 지점이 꼭 생기더라고요. 수습기간이 근속에 들어가는지, 계약을 반복 갱신했는데 기간을 합칠 수 있는지, 중간정산을 한 번 받았으면 어디서부터 다시 세는지. 이 글은 식을 알려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내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순서로 씁니다.
계산 전에 내 기산점부터 확인하세요
공식을 적용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세느냐"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기산점이 틀리면 공식이 맞아도 금액이 틀립니다.
수습기간은 근속에 포함됩니다. 3개월 수습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더라도 입사 첫날부터 퇴직일까지가 기산점입니다.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혀 있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단, 수습기간이 마지막 3개월 안에 걸려서 그 기간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로 대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반복 갱신은 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약이 각각 11개월씩 두 번 갱신돼 실질 근무가 22개월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통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1년 미만 계약을 반복 쪼개는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정산일부터 새로 셉니다.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무주택자 전세금 부담·의료비·파산 및 개인회생 등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산일 이전 근속 기간은 이미 정산받았으므로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5년 근무 중 3년 시점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최종 퇴직 시에는 나머지 2년 치만 계산됩니다.
재직일수와 3개월 임금 총액 구하기 💰
먼저 공식의 두 재료를 준비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기준이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재직일수 — 기산점 확인 후 입사일(또는 정산일)부터 퇴직 예정일까지의 날수를 셉니다.
| 내 입사일(기산점) | 퇴직 예정일 | 재직일수 |
|---|---|---|
| ___년 ___월 ___일 | ___년 ___월 ___일 | ___일 |
스마트폰 계산기에서 두 날짜 차이를 구하거나, 고용노동부 계산기(moel.go.kr)의 날수 입력란을 바로 활용해도 됩니다.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일 직전 3개월(달력 기준, 89~92일)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더합니다. 달마다 일수가 다르므로 달력으로 직접 세야 정확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로 분류하는 게 핵심인데, 기본급 외에 수당이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아래 기준으로 하나씩 구분하면 됩니다.
더하는 항목: 기본급 /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 지급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 전 1년간 정기 상여금 총액의 3/12 / 미사용 연차수당(퇴직 전전년도분)의 3/12
더하지 않는 항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비정기 지급) / 일시적 격려금·경조금 / 차량유지비·식대 등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매월 고정 지급 시 다툼이 있음)
| 기본급 3개월 합 | 정기 수당 3개월 합 | 상여금 3/12 | 연차수당 3/12 | 3개월 임금 총액 |
|---|---|---|---|---|
| ___원 | ___원 | ___원 | ___원 | 합계 ___원 |
평균임금 계산 후 퇴직금 확정하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실제 일수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합니다. 무급병가나 육아기 단축근무로 최근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낮아진 경우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 실제 일수 | 1일 평균임금 |
|---|---|---|
| ___원 | ___일 | = ___원 |
1일 평균임금이 나왔으면 공식에 대입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예시 검산: 월 기본급 333만원(연봉 4,000만원, 상여금·별도 수당 없음), 3개월 임금 총액 999만원, 실제 일수 91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9,780원입니다. 이 값을 공식에 넣으면 근속기간별 세전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속기간 | 재직일수 | 세전 퇴직금(근사치) |
|---|---|---|
| 1년 | 365일 | 약 329만원 |
| 3년 | 1,095일 | 약 988만원 |
| 5년 | 1,825일 | 약 1,647만원 |
정기 상여금이 연 400만원 있다면 그 3/12인 100만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추가 산입되어 위 금액보다 올라갑니다.
이 조건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적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딱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퇴사 일자를 정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1년이 지나는 날을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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