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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지, 이 순서로 따져보세요

글쓴이 · 꿀팁저장소
콘크리트 외벽과 유리 발코니가 층층이 늘어선 아파트 건물 외관

주거급여는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오늘 읽고 오늘 신청해도 됩니다.

막상 알아보면 '기준중위소득 48%', '소득인정액', '급지', '기준임대료' 같은 말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 계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면 숫자만 보이고 내 상황에 적용이 안 됩니다. 용어 하나씩 풀면서 따져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8%'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공고문에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라고 쓰여 있으면, 많은 사람이 이걸 월급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거기서 48%를 취한 값이 주거급여 선정 상한선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기준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 48%는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2인 201만 5,660원, 3인 257만 2,337원, 4인 311만 7,474원입니다.

이 숫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대상입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월급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에 재산을 더한 개념입니다

이 값이 월급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월급만 보고 '안 되겠다' 싶어 신청을 포기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놓치거든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 30% 공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30%를 먼저 공제합니다. 월 150만 원을 번다면 소득으로 잡히는 건 105만 원입니다. 의료비·양육비처럼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이 있으면 여기서 추가로 빼줍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근로소득에서 월 20만 원을 먼저 빼고, 거기에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월 금액입니다

(재산 총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한 월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서울·광역시 등)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환산율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일반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부양의무자 조항은 2018년에 폐지됐습니다

용어 때문에 놓치는 또 하나는 '부양의무자' 문제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지만,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이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 재산이 많아도, 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가족 상황은 따지지 않아요.


'급지'와 '기준임대료', 지원 상한을 정하는 지역 코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다음은 얼마를 받는지입니다. 여기서 '급지'와 '기준임대료'가 등장합니다.

급지는 지역을 넷으로 나누는 코드입니다.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가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입니다. 급지에 따라 기준임대료 — 즉 지원 상한 — 가 달라집니다.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지원 상한선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 금액보다 낮으면 월세 전액,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보면 이렇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 369,000원 / 경기·인천 300,000원 / 광역시·세종 247,000원 / 그 외 212,000원입니다. 2인 가구는 서울 414,000원 / 경기·인천 335,000원 / 광역시·세종 275,000원 / 그 외 238,000원입니다. 가구원이 늘수록 상한도 올라가고, 6인 가구 서울 기준으로는 699,000원까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월세 40만 원을 낸다면, 기준임대료 상한인 369,000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경기도에서 월세 25만 원을 낸다면 기준임대료(30만 원)보다 낮으니 실제 월세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이 생깁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나 실제임차료 중 낮은 쪽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약 82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그 선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생깁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원액은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에서 이 금액을 빼면 됩니다.

서울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 원, 실제 월세 40만 원인 상황을 보면, 기준임대료 상한 369,000원에서 자기부담분 (100만 - 82만) × 30% = 54,000원을 빼면 약 315,000원이 지원 예상액입니다. 실제 결정 금액은 주민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계산은 방향을 잡는 참고용으로 쓰세요.


집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면 수선유지급여로 받습니다

월세·전세라면 여기까지의 흐름이 임차급여 경로입니다. 집을 소유한 경우라면 현금 지급 대신 집을 수리해주는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됩니다.

주택 노후도 현장 평가 결과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뉩니다. 경보수(도배·장판·문짝 등)는 590만 원 한도에서 3년 주기로, 중보수(창호 교체·단열·난방 시설)는 1,095만 원 한도에서 5년 주기로, 대보수(지붕·기둥·방수 등 구조 공사)는 1,601만 원 한도에서 7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경계선에 걸린다면

계산이 복잡하면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해서 돌려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myhome.go.kr)에도 주거급여 자가진단 메뉴가 있습니다. 수치가 경계선에 걸린다 싶으면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먼저 요청하는 게 빠릅니다. ✔️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신청 후 주택조사가 한 번 더 진행되고, 조사 결과가 나와야 급여가 확정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입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라면 부모 가구와 분리해서 독립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 소득이 높아도,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이 있어도 조건을 한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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